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 계좌제) 안내

쑤제 가구 학원은 취업과 연계가 되지 않아 실업자 과정은 열지 않습니다.

(실업자 과정은 취업에 목적성이 있고 재직자 과정평생교육 및 자기개발 목적에 있습니다.)

다만, 재직자 과정 한 강의당 13명이라고 가정했을 때

실업자 과정 6명 이하(50%이하)는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.

내일배움카드제란? 

-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,이직예정자, 무급휴직, 휴업자가 재직자 계좌카드를 신청/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 


- 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내용 :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80~ 100%지원


단,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따른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,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
재직자(근로자)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 

-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. 


- 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내용 :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80~ 100%지원 


 ※ 단,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따른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,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
지원대상은?

-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
1. 이직 예정의 근로자 -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.


2. 무급휴직, 육아휴직 등 휴업자 -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. 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


3. 비정규직 근로자 -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 


4.정규직 근로자

- 기간제 근로자 (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) -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

- 단시간 근로자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)

- 주된 일자리에서 1주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근로자 - 파견 근로자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)

- 일용 근로자 :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

[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] 


 5.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등  

신청절차는?

1. 재직자(근로자) 계좌카드 발급신청(온라인/오프라인)

→ 온라인 신청은 HRD - Net 로그인후 [마이페이지]

→ [행정서비스]

→ [내일배움카드제작(재직자)]에서 신청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 등으로 제출


2. 재직자(근로자) 계좌카드 발급

→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(대표전화 : 1588 - 1919) 


3. 훈련과정 검색 - 메인화면에서[훈련]

→ [훈련과정 검색] 또는 [통합검색] 메뉴 활용


4. 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

→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


5. 훈련과정 수강

→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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